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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3월의 월급

by 김동동.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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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www.hometax.go.kr/)
  2.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3.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4.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창에서 적용 월 선택
  5.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6. 내용 확인하고 출력이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 해제
  7.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거나 인쇄하여 제출

안녕하세요.

원라인정보 김동동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13월의 월급이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또 많이 쓰면 많이 받는거니까..하지만 또 아직은 젊어서 혜택을 받아서 안낸것도 있으니까..

사실 아직 연말정산은 어렵답니다...

 

시작해볼게요..!

 

연말정산 일정

우선 연말정산 일정은 위 사진과 같이 되어있으니

꼭! 늦지않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

 

 

다음 검색창

 

1. 다음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나 연말정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할 수 있는데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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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어느 검색엔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티스토리이기 때문에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시화면

 

2. 제일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다들 빨리 하려다 보니까 1월15일~25일까지는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용시간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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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3. 클릭해서 들어오면 위 사진과 같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창이 나오는데

(1) 귀속년도를 확인하고, 적용해야되는 월을 선택하세요!

(2) 아래 공제항목을 클릭해서 조회하세요!

(3)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체크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세요!

(4) 그리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연말정산 일괄제공

 

홈택스에서 

(1)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서

(2)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 동의, 취소 조회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취소 및 조회

 

신청인 성명이랑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 선택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2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에 동의함을 클릭하시고 

확인(동의)하기를 누르시면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자료가 회사로 전송된다고 하네요.

 

* 혹시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홈택스 에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자료 삭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일괄제공 자료 동의 이력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회사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간소화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뭔가 어려우면서 간단한 연말정산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받는게 좋다는거 다들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

그럼 환급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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